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운영규정/내규

운영규정/내규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시 악기은행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민의 음악적 활용 능력 향상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설립된 ‘화성시 악기은행’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 기준 마련 및 효율적인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화성시「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화성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탁자가‘화성시 악기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용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화성시 악기은행’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화성시 악기은행”이란 시민의 음악적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하여 시민에게 제공되는 악기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 “대여자”란 화성시장을 말한다.
  • “수탁자”란 화성시장으로부터 대여소의 운영을 수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 “사용자”란 화성시 악기은행의 악기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을 말한다.
  • “사용료”란 악기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장 사업운영

제5조(사업) 악기를 시민에게 대여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 악기의 대여
  • 악기의 수리 및 관리
  • 그 밖에 악기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대여자격) 화성시 악기은행의 악기는 화성시민 누구에게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외의 자격은 내규로 정한다. 제7조(대여의 제한 및 중지) 화성시 악기은행은 필요 시 악기의 대여를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으며, 제한 및 중지에 관한 사항은 내규에 따른다.

제3장 사용료

제8조(대여기간 및 사용료)
  • 악기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악기 대여 기간,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내규에 따른다.
제9조(사용료 특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100% 감면
  • 화성시 관내 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0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를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0% 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50% 감면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0% 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65세 이상 노인 50% 감면
  •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다른 우수 자원봉사증 소지자 20% 감면
  • 대표이사가 공공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제10조(사용료 환불)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 규정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 재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화성시 악기은행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사용일 7일전에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사용일 전일에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2 해당액을 반환한다.
  • 사용일 당일에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이외에 내용이 발생할 경우「소비자 분쟁해결기준」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4장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및 책임)
  • 사용자는 대여받은 악기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재대여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사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은 내규에 따른다.

제5장 운영 내규

제12조(운영 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151호, 주무관청 승인 2021.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