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내규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시 악기은행 운영내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내규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시 악기은행 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에 근거한 세부 운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장 사업운영
제2조(운영시간)- ‘화성시 악기은행’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 09:00~18:00
2. 토요일 : 09:00~18:00 - 대표이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화성시 악기은행’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휴관일은 매주 일요일, 도서관 휴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근로자의 날, 재단 창립기념일로 한다.
- 시설점검 및 보수공사 등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3장 악기 대여 및 사용
제4조(대여자격)- ‘화성시 악기은행’의 악기는 화성시민 누구에게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외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화성시 소재 학교 재학생
2. 화성시 소재 직장 재직자
3. 화성시 악기은행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자 - 제1항의 대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현재 거주지 주소가 화성시로 확인가능 해야 함)
2.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90일 이내 발급분)
3.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30일 이내 발급분) - 사용자는 악기의 사용기간 중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될 경우 화성시 악기은행에 알려야 한다.
- 악기를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사용 신청서와 함께 대여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악기는 종류의 구분 없이 1인 1악기로 한다.
- 악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희망일 14일전부터 운영일 기준 2일 전까지 예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예약한 악기는 사용 희망일이 경과할때까지 대여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자동취소 된다.
- 악기대여가 정지된 회원은 대여정지가 해제될 때까지 대여를 할 수 없으며, 악기대여 예약도 신청할 수 없다.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악기 사용신청시 <별지 제2호 서식>의 보호자 동의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자와 사용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보호자 신분증 사본 - 사용료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감면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화성시 악기은행은 다음 각 호의 해당사유에 해당될 때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상업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악기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악기 사용자가 그 악기를 타인에게 재 대여 경우
4. 악기의 파손 혹은 분실 등 사용자 과실로 발생한 문제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5. 신청한 내용이 허위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연체했을 경우 반납일로부터 ‘연체된 일수에 7일을 곱한 기간’ 동안 대여를 중지한다.
- 화성시 악기은행의 잔여 악기 수량과 대여 예약 일정을 고려하여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 악기의 반납은 사용자 본인이 반납 당일까지 화성시 악기은행 운영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 단, 본인이 반납하지 못할 경우 가족에 한하여 담당자와 협의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1. 사용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 신분증 - 휴관 일에 대여 악기 사용이 끝나는 경우 익일까지 반납할 수 있으며,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 대여 희망일 기준으로 1일전까지 신청자가 직접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 사용자가 악기를 대여하기 전까지 사용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악기의 대여기간은 1회에 30일 또는 60일로 한다.
- 악기의 최대 대여 기간은 연중 180일로 한다.
- 악기의 결함 및 하자로 사용기간 중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내역서에 기재된 수리기간만큼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및 책임)- 사용자는 대여기간 중 대여받은 악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악기사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악기를 파손하였을 경우 수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악기 수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악기를 분실 또는 심각한 파손으로 인하여 악기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시에는, 사용자 본인이 동일한 모델로 대체하여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치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악기의 동일 모델이 단종 시에는 동일 사양(등급) 이상의 악기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내에 대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화성시 악기은행 담당자’와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 변상책임을 고의적으로 기피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화성시 악기은행’의 악기 대여ㆍ반납 시에는 사용자 본인이 ‘화성시 악기은행’ 담당자와 함께 악기의 품목, 작동상태, 파손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 후에는 사용 신청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제5장 사용료
제11조(사용료)- 악기 사용료는 (별표1) ‘화성시 악기은행 악기 사용료’에 의한다.
- 악기 사용료는 30일 단위로 부과하며, 사용료는 악기 수령과 동시에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여야 한다.
- 대여기간 중 별도의 연장 신청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체할 경우 예정한 반납일로부터 실제 반납일까지 (별표2) ‘화성시 악기은행 연체료 기준표’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 납부된 사용료의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환불
2. 화성시 악기은행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환불
3. 이외에 내용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등을 준용하여 처리함 - 사용료의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