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신청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 사용희망 악기 확인
- 사용 신청
(1인 1악기) - 관리자 승인
- 사용자 본인 악기 수령
(대리수령 불가) - 사용료 현장 결제
- 악기 사용
(30일 또는 60일) - 사용자 본인 악기 반납
사용요금
악 기 | 단 위 (30일) | 사용료 (원) |
---|---|---|
바이올린 | 1 | 3,000 |
비올라 | 1 | 5,000 |
첼로 | 1 | 5,000 |
콘트라베이스 | 1 | 10,000 |
우쿨렐레 | 1 | 2,000 |
클래식기타 | 1 | 3,000 |
통기타 | 1 | 3,000 |
통기타(픽업장착) | 1 | 3,000 |
일렉기타 | 1 | 3,000 |
베이스기타 | 1 | 3,000 |
※ 1개월(30일) 단위 요금을 납부 원칙으로 함
연체료
구 분 | 내 용 | |
---|---|---|
연체료 | 1~15일 | 50% |
16~30일 | 100% |
※ 대여기간 중 별도의 연장 신청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체할 경우 예정한 반납일로부터 실제 반납일까지 " 화성시 악기은행 연체료 기준표" 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운영규정 제 5장 사용료 제 11조 (사용료) ③항, (별표2)발췌)
환불기준
- 자연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환불
- ‘화성시 악기은행’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환불
- 이외에 내용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등을 준용하여 처리함
※ 화성시 악기은행 운영내규 제13조(사용료 환불) 발췌
사용료 감면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100% 감면
- 화성시 관내 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0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를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0% 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50% 감면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0% 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65세 이상 노인 50% 감면
-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증 소지자 20% 감면
- 대표이사 공공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