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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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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 사용희망 악기 확인
  • 사용 신청
    (1인 1악기)
  • 관리자 승인
  • 사용자 본인 악기 수령
    (대리수령 불가)
  • 사용료 현장 결제
  • 악기 사용
    (30일 또는 60일)
  • 사용자 본인 악기 반납

사용요금

사용요금 대해 악기, 단위(30일), 사용료(원)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악 기 단 위 (30일) 사용료 (원)
바이올린 1 3,000
비올라 1 5,000
첼로 1 5,000
콘트라베이스 1 10,000
우쿨렐레 1 2,000
클래식기타 1 3,000
통기타 1 3,000
통기타(픽업장착) 1 3,000
일렉기타 1 3,000
베이스기타 1 3,000
※ 1개월(30일) 단위 요금을 납부 원칙으로 함

연체료

화성시 악기은행 연체료 기준표
구 분 내 용
연체료 1~15일 50%
16~30일 100%
※ 대여기간 중 별도의 연장 신청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체할 경우 예정한 반납일로부터 실제 반납일까지 " 화성시 악기은행 연체료 기준표" 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운영규정 제 5장 사용료 제 11조 (사용료) ③항, (별표2)발췌)

환불기준

  • 자연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환불
  • ‘화성시 악기은행’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환불
  • 이외에 내용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등을 준용하여 처리함
※ 화성시 악기은행 운영내규 제13조(사용료 환불) 발췌

사용료 감면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100% 감면
  • 화성시 관내 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0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를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0% 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50% 감면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0% 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65세 이상 노인 50% 감면
  •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증 소지자 20% 감면
  • 대표이사 공공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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