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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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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화성시 악기은행 세부 운영 방안 변경 안내

관리자 -- 0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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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 악기은행입니다.
사용자 편의 증진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 세부 운영 방안이 변경되었습니다.

※ 모든 대여 재대여, 반납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1. 재대여
- 재고율 10% 미만인 경우: 1회, 최대 30일
- 재고율 10% 이상인 경우: 30일 혹은 60일

2. 미성년자(초6이하)의 대리 대여
- 법적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 한함
- 제출서류
① 악기 사용신청서(온라인 신청시 자동 생성)
② 사용자 준수 서약서
③ 감면신청서(해당자만)
④ 감면 증빙서류(해당자만)
⑤ 보호자 동의서(별지 제 2호 서식)
⑥ 보호자 신분증 사본
⑦ 주민등록등본(90일 이내 발급분)
⑧ 외국인등록증(해당자만)

3. 대리인의 재대여
- 법적 보호자 똔느 법정 대리인에 한함
- 제출서류
① 위임장(별지 제 3호 서식)
② 대리인 신분증 사본
③ 주민등록등본(90일 이내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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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규정

제5조(악기 사용 신청) ① 악기를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 신청서와 함께 대여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악기는 종류의 구분 없이 1인 1악기로 한다.
③ 악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희망일 14일전부터 운영일 기준 2일 전까지 예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예약한 악기는 사용 희망일이 경과할때까지 대여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자동취소 된다.
④ 악기대여가 정지된 회원은 대여정지가 해제될 때까지 대여를 할 수 없으며, 악기대여 예약도 신청할 수 없다.
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악기 사용신청시 <별지 제2호 서식>의 보호자 동의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자와 사용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보호자 신분증 사본
⑥ 사용료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감면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악기의 반납) ① 악기의 반납은 사용자 본인이 반납 당일까지 화성시 악기은행 운영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 단, 본인이 반납하지 못할 경우 가족에 한하여 담당자와 협의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1. 사용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 신분증
② 휴관일에 대여 악기 사용이 끝나는 경우 익일까지 반납할 수 있으며,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제9조(대여기간) ① 악기의 대여기간은 1회에 30일 또는 60일로 한다.
② 악기의 최대 대여 기간은 연중 180일로 한다.
③ 악기의 결함 및 하자로 사용기간 중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내역서에 기재된 수리기간만큼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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