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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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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내규 별지 제3호]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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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본인이 반납하지 못할 경우에 제출해야하는
위임장 서식을 안내드립니다.

대리반납은 가족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악기은행 담당자와 협의 후 승인된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유선으로 부탁드립니다
Tel. 070-8874-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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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시 악기은행 운영내규 제7조 참고]

제7조(악기의 반납)
① 악기의 반납은 사용자 본인이 반납 당일까지 화성시 악기은행 운영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
단, 본인이 반납하지 못할 경우 가족에 한하여 담당자와 협의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1. 사용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 신분증

② 휴관일에 대여 악기 사용이 끝나는 경우 익일까지 반납할 수 있으며,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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